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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결제 카드 내역에서 환율 차이로 인해 승인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른 경우, 전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며 외환차익/차손 계정, 잡손실 계정 또는 다른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1. 18.

    해외에서 법인카드로 결제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승인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액은 주로 환율 변동, 해외 결제 수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발생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환차손익 처리: 승인 시점과 실제 청구 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실제 손익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해외 결제 수수료 처리: 카드사에서 부과하는 해외 결제 수수료는 해당 거래의 부대 비용으로 보아 '지급수수료' 등 관련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 내역과 실제 청구 금액의 차액을 '잡손실'로 처리하기보다는, 발생 원인에 따라 '외환차손/차익' 또는 '지급수수료' 등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상 오류를 방지하고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가승인(Pre-authorization)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의 차이는 최종 확정된 실제 이용 금액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승인 금액이 실제 이용 금액보다 많았다면, 초과된 금액은 취소 처리되거나 환급받아야 하며, 실제 이용 금액이 더 많았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 결제 또는 정산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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