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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사업장에 배우자를 고용했을 때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8.

    개인사업장에서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일반 직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절차:

    1. 원천징수: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과 공제 대상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주의사항:

    •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급여는 반드시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배우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대상이 되므로, 관련 보험료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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