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일반 직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절차:
원천징수: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과 공제 대상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