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거주자의 월세 세액공제 관련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원룸에 거주하시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불인정: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으셨더라도 추후 세무 조사 등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부적절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추징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불이익 발생: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임대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시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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