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1. 18.

    네, 배우자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이 직접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항목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

    1. 본인 교육비: 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 등은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2. 취학 전 아동: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급식비 등이 공제됩니다. 단,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공제됩니다.
    3.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현장체험학습비(연 30만원 한도), 교복구입비(연 50만원 한도) 등이 공제됩니다.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4. 대학생: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이 공제됩니다. 학자금 대출금은 자녀 본인이 추후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5. 장애인 특수교육비: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의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되지 않는 주요 항목:

    • 학습지 비용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 자녀, 형제자매의 대학원 수업료
    • 기숙사비, 학교버스 이용료
    • 문화센터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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