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결정세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법에 따라 계산된 최종 세금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총결정세액이 이미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적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직원 고용 시 4대보험 관련 차이점을 알려줘. 특히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하면 대표자가 직장가입자로 바뀌는지 궁금해.
2025년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등록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