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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미등기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26. 1. 18.

    연말정산 시 미등기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 시점 및 주택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 판단 기준:

    1. 취득 시점:

      • 1962년 1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1962년 1월 29일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율 4.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주택이라도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등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판단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상태: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주택의 경우, 취득세 등 관련 세금 계산 시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되었더라도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참고 사항:

    • 미등기 주택의 경우, 정확한 기준시가 확인이 어려워 추후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시가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 수 판단은 연말정산 시점(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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