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거주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2026. 1. 18.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지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법령: 월세 세액공제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 및 지침: 국세청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주택 외의 건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역시 이와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시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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