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당초 발급일자로 기재해야 하나요?
2026. 1. 18.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날짜, 즉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특정 사유에 한정됩니다.
주요 내용:
- 당초 작성일자 기준: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오류나 변동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따릅니다.
- 미래일자 기재 불가: 당초 발급일자를 초과하여 미래의 날짜로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 및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산세 위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당초 발급일자를 초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 발급 또는 허위 발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정 사유 발생일: 재화의 환입, 계약 해제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수정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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