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해당 숙박비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고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라면 접대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의 정의: 세무상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법원 92누16249 판결, 1993.9.14 선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접대비 여부는 지출 명목보다는 지출의 목적, 지출의 상대방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지 구독자를 위한 음악회 등 행사비 지출액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광고선전비로 인정되기 어렵고, 회원과의 친목 도모 및 거래 관계 원활화를 위한 행사비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국심 98서313, 1999.2.23.)
관광업 관련 사례: 해외여행 알선 및 항공권 발매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선전 및 고객 유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법인 46012-2126, 1997.8.1.) 이는 관광업에서도 고객 유치 및 관계 증진을 위한 지출이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