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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 출산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했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18.

    2023년에 출산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소급 적용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연도)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이미 완료된 연말정산에 대해 누락된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출생 증명 서류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8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나,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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