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