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학교에서 쿠폰 형식으로 구매한 학원비는 세금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1. 18.

    중학생이 학교에서 쿠폰 형식으로 구매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학원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등은 공제 대상이지만, 사설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수강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학생의 학원비라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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