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마트 운영 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8.
1인 사업자 마트 운영 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영업외수입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전자화폐,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해당됩니다.
- 공제율: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입니다.
- 공제 한도: 사업장별로 연간 500만원이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2026년까지는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제외 대상: 직전 연도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계 처리: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소득세 신고 시 영업외수입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마트 사업과 같이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도매, 제조, 부동산 매매 등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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