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 즉,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 가능하며, 이는 일반 의료비 공제 한도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를 공제받게 됩니다. 관련 증빙 서류로는 의료비 영수증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