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세대 분리하여 납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개인사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세대 분리하여 납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세대 분리하여 납부하려면, 먼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세대 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완료되면, 건강보험상 세대 분리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세대 분리 신청: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후에도 건강보험상 세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세대 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경 확인), 건강보험 자격 변동 신청서 (공단 제공)
    3. 건강보험료 산정 변화:

      • 세대 분리 후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는 기존 세대 합산으로 인해 보험료가 높았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등에는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세대 분리 전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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