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 요건: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소유하더라도 세법상 '1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간주되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가액: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 6억 원 이하, 이전 차입분은 5억 원 또는 4억 원 이하)
차입 시기: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채무자 요건: 대출 명의자(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분양권 상태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