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장모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장모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신청하셔도 수급자 자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금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평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수급 자격 유지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인적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모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수급 자격 유지 관련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금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의 소득 평가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환급금 자체가 수급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서류: 인적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모님과의 가족관계 증명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와 장모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수급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