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18.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가 소정근로(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받는 임금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계산 예시: 만약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5,0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은 15,000원 × 8시간 × 30일 = 3,600,000원이 됩니다.
지급 시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처리: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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