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 분이 같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부모님 두 분이 같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 한 명에 대해 여러 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이 같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려 한다면, 실제로 해당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 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분 모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분이 공제를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수정신고와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중복공제 불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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