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매매차익은 현재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차익 또한 현재 소득세법상으로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시는 상품의 종류와 소득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세 및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