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2025년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6. 1. 18.
어머니께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머니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2025년 귀속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2025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또는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판정 시기: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셨다면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릅니다.
주의사항:
-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부양하고 계신 분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가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시작 전에 가족 간에 명확히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퇴직하신 해에는 퇴직금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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