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의 차량 등록원부 상 현물출자 표시는 세법상 어떻게 해석되나요?
2026. 1. 18.
차량 등록원부 상 '현물출자' 표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법상 별도의 현물출자로 간주되어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주로 지입 사기 방지 및 차량 소유권 보호를 위한 등록상의 표시로 이해됩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영업 활동이 차량의 실질 소유자인 지입차주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 수입 및 비용이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지입차주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입회사는 차량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입차주에게 발급해야 하며, 지입차주는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입회사가 체납액이 있더라도, 차량이 사실상 지입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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