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부모님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네, 성인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성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녀의 소득이나 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를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 성인 자녀 의료비 공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의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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