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공제받는 사람과 관계없이 부모님 본인이거나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다른 형제자매가 납부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나이 무관)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이미 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공제받으려고 하면 중복공제로 인해 과다공제 사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는 질문자님이, 어머니는 형이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각자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보다는 부모님의 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 여부와 형제자매 간 중복공제 여부가 인적공제 적용에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