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18.
어머니의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봅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요건(나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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