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기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6. 1. 18.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금액: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적용 기한: 이 세액공제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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