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를 제가 받지 않고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요?

    2026. 1. 18.

    결혼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질문자님(산모)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분 본인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질문자님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므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관련 의료비로 간주되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게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3. 지출 증빙: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분 명의의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했더라도, 법률혼 관계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분께서도 질문자님을 위한 지출로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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