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를 제가 받지 않고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요?
2026. 1. 18.
결혼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질문자님(산모)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분 본인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질문자님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므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관련 의료비로 간주되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게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지출 증빙: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분 명의의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했더라도, 법률혼 관계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분께서도 질문자님을 위한 지출로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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