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8.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장애인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장애인증명서'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 가능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증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사본이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장애인증명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릅니다.
    •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 기간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사용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받은 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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