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 등 실제 임차료 지급 및 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 비용 처리를 위한 증빙 서류:
보증금의 경우 자산 계정인 '임차보증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 무실적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머니의 2025년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