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 무실적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8.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국가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1.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있다면, 이는 무실적 신고가 아닌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활용: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실적 신고와의 차이점: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의 의미:

    • 매입세액 환급: 사업 초기 투자 등으로 인해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지속성 증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했거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있다면, 반드시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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