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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18.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 일직비, 숙직비, 여비 등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2. 식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3.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4.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7.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8. 국세청 고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중 일부 항목이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예: 월 240만원 이하의 국외근로소득 등)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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