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공제 한도가 있나요?

    2026. 1. 18.

    연말정산 시 납부하신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4대 보험료 소득공제에 해당하며, 실제로 납부하신 금액 전체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다음 해 3월에 추가 납부하는 금액
    •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포함)

    다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 주는 경우 해당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되므로, 이 경우 보험료 공제가 불가합니다. 단체보장성보험의 경우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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