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기 전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분양계약서 작성 후 등기 전 주택담보대출의 일부 원금 상환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의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분양계약 단계에서는 아직 주택의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시점의 대출금 상환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전에 상환하신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불가능하며, 향후 주택 등기 후 적절한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다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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