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 무상 반출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8.
견본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상품이나 기존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견본품이어야 합니다.
- 포장지에 '비매품'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일반 판매용 제품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 만약 일반 판매용 제품을 견본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견본품 제공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여 추후 세무 조사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만약 무상으로 반출한 견본품에 대해 추후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견본품과 일반 판매용 제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견본품 제공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에 대해 나중에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출 신고 시 견본품 거래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