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탁 유통 판매 시 홈택스 조회 0원, 판매처 매출 및 구매 내역 존재 시 무실적 신고 방법
2026. 1. 18.
온라인 위탁 유통 판매 시 홈택스 조회 매출이 0원이라도 판매처의 매출 및 구매 내역이 존재한다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PC) 이용 시: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 '정기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시:
- 모바일 홈택스 앱 로그인 후 '전체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간이·무실적)'에서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ARS 이용 시:
- 1544-9944로 전화하여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안내에 따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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