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탁 유통 판매 시 홈택스 조회 매출이 0원이라도 판매처의 매출 및 구매 내역이 존재한다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PC) 이용 시: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시:
ARS 이용 시: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