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에 대한 금액을 동업계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언제 지급할지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나요?
영업권에 대한 금액을 동업계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언제 지급할지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나요?
2026. 4. 3.
동업계약서에 영업권에 대한 금액을 기재하였으나 지급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는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권에 대한 금액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대금은 확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영업권에 대한 금액이 동업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해당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급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금이 확정되었으므로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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