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100만원 매출 중 1,000만원을 받고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100만원은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대손된 금액에 대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
처리 방법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 사항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