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도서 구입 시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서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한 도서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며,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 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도서 구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초과근무 수당 및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퇴직금 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인계좌에 인정이자 입금 시 '인정이자'로 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표기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