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이전 회사의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을 '퇴직금 승계'라고 합니다.
퇴직금 승계의 원칙:
퇴직금 승계의 예외 (개별 퇴직금 정산):
퇴직금 승계 시 고려사항:
참조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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