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소속 직원이 자회사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자회사에 배부할 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회사가 대신 부담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므로, 거래의 실질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비용 배분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관련 서류로는 용역 공급 계약서, 비용 배분 기준 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