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달의 첫째 주 또는 마지막 주에 월, 화, 수요일 근무일이 모두 없는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달의 마지막 주에 월, 화요일만 근무하고 다음 달에 수요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월, 화, 수)을 모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