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로 소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3D 프린터로 직접 제작한 소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정확한 사업자 등록 방식입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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