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무 태만이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란, 단순히 업무 성과가 낮거나 일부 지각·결근을 하는 정도를 넘어,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업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거나 사용자 및 동료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적 정당성(해고 사유 서면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