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과세: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현재 소득 수준과 미래 예상 연금 수령 시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해지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제 한도 확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계좌별 납입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 납입 한도가 600만원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납입 한도가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납입액을 공제 항목에 포함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해당 내역을 선택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