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수리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 비용은 임차 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임대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며, 동시에 선수 임대료로 계상한 건물 수리비 등 상당액을 임대 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이 임대 기간 동안 임대 수익과 대응되도록 하는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