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에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금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34조, 제36조 참조)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 배상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신고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별도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