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잉여금을 대표자가 출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기타 전출금'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잉여금 출금(기타 전출금) 관련 주요 사항: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이라도 잉여금을 대표자가 출금하는 경우, 이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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