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금액이 잡힌 경우, 해당 금액을 삭제해야 하나요?
2026. 1. 18.
간편장부대상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매입금액이 잡힌 경우, 해당 금액을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사용 입증: 차량이 사업 활동에 실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 의무는 없으나, 세무 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권장합니다.
- 감가상각: 차량 구입가액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달리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차량 관련 비용: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통행료 등 차량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잡힌 금액은 사업용으로 사용될 차량의 매입 관련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 없이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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