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계약 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따져보았을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강사 스스로 강의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신의 비품이나 교재를 사용하며, 강의 결과에 따른 이윤이나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강하고, 사업소득세 납부 및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구체적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