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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교복비는 세금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1. 18.

    네, 중학생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및 내용:

    1. 공제 대상: 중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2. 공제 한도: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증빙: 학교에서 공동구매로 교복을 구입했거나 교복 전문점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교복 구입비 외에 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연 30만원 한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원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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